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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분석② 3주택자가 주임사 등록후 비과세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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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1-07-19 18: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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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정리 

​1세대 3주택의 경우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B:종전주택, C:신규주택)....

B와 C가 일시적2주택 관계에 있고, 나머지 A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B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현재도 주임사 등록이 가능하고, 유일하게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은 살아 있음.)

조건만 충족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C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며칠전 저희 사무실에 방문 상담을 하신 분의 내용입니다.

​홍ㅇㅇ 씨는 현재 장항동에 룸오피스텔, 꿈에그린 오피스텔, 대방디엠시티를 보유한 3주택자입니다.

현재 꿈에그린 오피스텔에는 거주하고 있으며, 대방디엠시티와 장항동 투룸은 임대를 준 상태.

3채 모두 많이 올라서 비과세를 못받고 중과세가 된다면 엄청난 세금을 국가에 바쳐야하는 상황이죠~​

​홍씨는 3채 모두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한다면, 최소 1채 혹은 2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홍씨의 주택 매수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A주택 : 장항동 투룸 오피스텔 2014년 취득... 월세 임대중

B주택 : 꿈에그린 오피스텔 ​ 2018.2.10 분양권 취득,      2019.2.28 잔금납입(취득일)...현재 거주중

C주택 : 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 ▶ 2018.11.9 분양권 취득,      ​2020.5.20 잔금납입(취득일)...현재 전세 임대중

3채 모두 조정지역이고, 이 상태로는 어느 것을 양도하더라도 3주택 중과세인데.... 예를 들어 꿈에그린을

먼저 팔 경우 간단하게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프리미엄을 1억 주고 샀다고 가정하고, 지금 9.5억에 양도한다고 할 때,

취득가 : 4억5천만원(피 1억 포함),  양도가 : 9.5억,  필요경비 : 2천만원

현재 조정지역 3주택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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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30%를 가산하고,지방세 10%까지 무려 3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4억8천을 남겨서

손에 쥐는 돈은 1억4천만원 이네요.

하지만 상담자는 꿈에그린과 대방을 최대한 세금을 줄여서 양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직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고,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등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지역에서 주임사 등록을 한다면, 다른 혜택은 없지만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장항동 투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비과세 계산을 할 때, 주택수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꿈에그린과 대방이 일시적2주택이 되어 꿈에그린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주주택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중첩적용되어, 3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죠​.

이 때 꿈에그린과 대방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되기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① 꿈에그린(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에 대방(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이 분은 1년 지나고 대방을 취득했네요. 요건충족!)​

② 꿈에그린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거주주택에는 반드시 2년 거주해야함. )

③​ 꿈에그린은 대방을 취득하고, 3년 혹은 2년, 1년 이내에 양도할 것 [ 이 분의 경우는 대방 취득(2020.5월)후 2년이내 꿈에그린 양도하면 비과세 ]

 

홍ㅇㅇ 씨는 2022년 5월까지 꿈에그린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홍씨는 꿈에그린 양도 후에  대방까지 거주주택비과세받을 수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018.9.13 대책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1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죠~

그런데, 법 적용일 2019​.2.1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몇 번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홍씨의 경우는 어쨌든 대방 분양권의 계약이 2019.2.12일 이전이라서 국세청에 충분히 유권해석을 받아볼 만하다고 판단되어 상세히 상담을 받은 결과...

"사례와 동일한 기존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본 상담관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세법해석(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법이 너무 복잡하게 변하니.... 국세청 직원도 답변이 어렵다고 하네요 ㅠ.ㅠ

그런데,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가, 최근에 국세청에서 관련된 해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5.28일에 낸 해석 참고자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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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동 오피까지 2019.2.12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했네요​

하지만, 장항 오피를 지금 주임사를 등록하므로....아쉽게도 대방디엠시티는 비과세가 안됩니다.

그럼 비과세가 안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을까요?

아닙니다 !!!  중과는 배제되어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①항 10호

 

 법률의 규정

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항

                        .............중 략 ..............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

3.                     ..............중 략 .............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사족: 이렇게 2개 주택을 처분한 다음에, 하나 남은 장항동 오피는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 비과세는 가능한데.... 장항 오피스텔에 2년실거주 후에...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직전거주주택(대방)을 처분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세법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상담을 받고, 미리 대처를 잘 한다면....

수천,수억의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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