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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아파트분양권 50%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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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8회 작성일 18-11-01 16:51

본문

 

  요점 정리

 

* 분양권 양도당시 무주택자.

* 분양권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일 것.

 

 

설명​

2018년 1월 1일 부터 조정지역(일산)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시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50% 단일 세율적용하고 있습니다.(오피스텔 분양권은 모두 일반세율)

​만일 킨텍스 원시티 분양권을 프리미엄 3억에 매도한다면, 지방세(양도세의 10%)를 포함한 세금이 55%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세금이 1억6천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50%가 아니라...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무주택자.

2,​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3,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면 기혼자​일 것. (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아래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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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일반세율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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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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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2년을 보유했다고 가정) 동일하게 3억에 매도한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9,300​ 만원 정도됩니다. 7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군요~

양도세는 신고자가 모르고 더 많이 신고 납부한다고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확인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소 신고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과태료까지 물립니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양도세가 수천만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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