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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리즈 ①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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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1회 작성일 18-11-01 17:33

본문

 요점 정리

 

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모두 누린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잘 활용하면 수천만원의  세금을(많게는 1억 이상을) 아낄 수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제는 혜택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하지않는 것이 좋은지 ?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첫번째는 ​법률의 규정이 까다로와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두번째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9.13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절세에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 

작년 8.2대책이 발표되고나서 올해 4월1일 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4월1일부터 양도세와 관련된 ​대부분의 혜택이 8년 임대사업 유지로 강화되었고, 9.13대책에서는 혜택의 대부분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등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은 9.13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대부분 삭제했지만, 대책이후 취득한 부동산에만 적용하고 9.13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여전히 기존의 양도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킨텍스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등기함으로써 2주택 혹은 3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분들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1채 있고, 킨텍스에 입주하거나 세를 주면 2주택 혹은 3주택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양도소득세는 어찌되고, 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내야하는지 ...등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와 양도세에​ 대해서 시리즈로 다루어 볼것이고,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대부분 세제 혜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세제 혜택을 받는데 대한 의무사항 혹은 감수해야할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장점 :

⑴​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

⑵ 보유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종부세 합산배제​

⑶​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감면

 

⑷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혜택

       - 양도세 중과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100%감면

       - 거주주택 비과세

 

단점 :

 

⑴​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한다.  

   4년, 5년, 8년, 10년 ​등..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르다.

   의무임대기간 중 팔 수는 있지만, 세금 추징, 과태료를 감수해야한다.

⑵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⑶ 연간 임대료 상한선이 5%로 제한된다.

⑷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⑸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신고의무 등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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