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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020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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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35회 작성일 18-11-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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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설사 지금 당장  ​팔 계획이 없는 분들도 미리 알고 대비해야하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양도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 양도차익이 있어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과세를 하게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비용을 정산하여 이익(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되(매년 1월1일~12월31일), 여러 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양도차익과 차손을 정산하여 차익이

있을 때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여러 물건을 한 해에 몰아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같은 해에 팔지말고, 여러 해에 나누어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개의 매도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5천만원 손해를 보고, 한 개는 5천만원의 차익이 있다면, 두 해 나누어 매도하는 것보다, 한 해에 몰아서 매도하면, 차손과 차익을 합쳐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 주택의 경우는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을 안내거나(비과세), 혹은 훨씬 많이 내는(중과세) 경우도 있다

​주택은 개인의 아주 기초적인 자산이므로 업무용 부동산(상가, 토지 등)에 비해 예외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때로는 양도세율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조절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비과세, 감면, 중과세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 2020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득세율은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기본적 출발점을  2가지로 나누어 시작해 보면 이해가 좀 더 편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택""주택 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예외 규정과 파생된 세율이  존재하게 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

▶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 보유기간 1년 이상~ : 일반세율

 

 

주택 외(​상가,토지,오피스텔,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 일반세율(기본세율)

단 조정지역(일산)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오피스텔분양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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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도세율표

양도세율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아주 복잡하죠~

특히 주택의 양도세율에서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양도세를 중과세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에 속할 때도 있고, "주택 외"에 속할 때도 있습니다.

※  비과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고가주택 양도세 등 많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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