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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리즈 ②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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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0회 작성일 18-1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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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중 첫 번째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알아봅니다.

감면대상 :

              전용85​ 이하의 (공동주택 + 오피스텔),가액 요건은 없음.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안됨.

              신규 분양만 해당​, 분양권 전매취득자 가능.... 기존 등기된 것을 매입한 것 안됨

감면 혜택 :

               전용면적 60​​ 이하  200만원 까지 전액 감면, 200만원 초과시 85%감면

               60~85​㎡ 20호 이상 + 8년 준공공 등록이면 50% 감면(현실에서는 개인의 경우 해당자가 거의 없을 듯.)

 

★★ 킨텍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반도유보라 1룸(23㎡), 2룸(57㎡) 뿐 !! 다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면적이 60㎡초과하여 20호 이상 소유해야 가능.

 

③ 기타 요건  : 취득 후 60일 이내 감면 신청. 꼭.  (분양권은 이전등기 후 60일)

    4년단기, 8년준공공 모두 가능.

    폐업이나 매매시에는 30일 이내 신고하고, 감면 세액 반환

    ( 임대사업자를 찾아서 포괄양수도로 매매해도 반환해야한다)​

④ 예시:  반도유보라 원룸 취득세 감면액 계산 ▶▶ 분양가 1억6000천만원X4.6% = 736만원(취득세)

             200만원 초과이므로 736만원의 85% = 625만원 감면/ 납부세액 111만원.​

            ​

​          반도유보라 투룸 취득세 감면액 계산 ▶▶ 분양가 3억1000천만원X4.6% = 1,426만원(취득세)

             200만원 초과이므로 1,426만원의 85% = 1,212만원 감면/ 납부세액 214만원.

         만일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폭은 더욱 커집니다. 투룸을 프리미엄 9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면 ▶▶ 분양가  3억1천만원 + P 9,000 = 4억원 X 4.6% = 1,840 만원(취득세)​

​             1,840만원의 85% = 1,564만원 감면 / 납부세액 276만원

​                      

원룸과 투룸 모두 취득세 감면액이 상당합니다. 등기 후 4년 지나서, 천천히 매매할 생각이라면,

"4년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고려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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