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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리즈 ③ (재산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7회 작성일 18-11-15 13:52

본문

재산세 감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

    

 요점정리

85㎡ 초과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음.

1호만을 임대등록한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음.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음.

 2019년 1월 1일 부터 다가구 주택(1호가능)도 가능

     

반대로 풀이하면

* 공동주택 + 오피스텔 +다가구만 가능 , 단독주택은 불가

* 2호이상, 85이하만. (다가구는 1호도 가능)

*​ 다가구는 주인 세대는 제외하고 모든 호수가 40이하이어야 함.

    감면 혜택

​ 

단기임대(4) : 60이하 50%, 85이하 25%

준공공임대(8) : 40이하 면제, 40~60이하 75%, 60~85이하 50%

 

설명

 

위의 규정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하 "지특법") 31조와 지특법 31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특법 31조단기임대와 장기임대주택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하고,

지특법 31조의 3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면 감면받은 재산세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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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2개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지특법 31조와 31조의3이 있는데, 4년 단기임대의

경우는  31조를 적용하면될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은 31조의3이 더 유리하므로

31조의3​을 기준으로 하면 될 듯합니다.

 

법률의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1231일까지 감면한다. (2018. 12. 24. 개정)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 2 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018. 12. 24. 개정)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18. 12. 24. 개정)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018. 12. 24. 개정)

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2018. 12. 24.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 5. 28., 2015. 8. 28., 2015. 12. 29., 2018. 1. 1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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