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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① 1세대의 의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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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86회 작성일 18-11-16 11:56

본문

 사례:

 

장인 장모가 돌아가신 후 처제가 언니 형부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 

집이 좁아서 현재 집을 팔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2주택으로 수천만원의 양도세 중과를 받았다. 

부부는 1세대 1주택으로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처제가 몇년 전 장인한테서 상속 받은 작은 아파트가 1채 있어서,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는 커녕 중과세를 받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  

즉, 처제도  한 집에 같이 살면 세법상에서는 가족(동일세대원)인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말 많이 듣고, 흔히들 잘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코 다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줄알고, 아무 생각없이 집을 팔았다가 양도소득세를 수천만원

아니 수억원을 부과받는 경우가 실제로 심심찮게 벌어집니다.(세무사님의 말씀)

그러므로, 세법​상 1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죠~

다음에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달리 말해 1주택인 본인(등기명의인) 집을 팔았을 때 같이 살고 있는 다음의 사람이 집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비과세를 받는데 이상이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장인,장모, 시집간 여동생, 장가 안간 남동생, 처제, 처남, 처남댁, ​시동생, 시누이,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할머니,할아버지............................정답은?

세법상 동일세대원이란

본인(등기명의인을 의미) 및 그 배우자 ​.......  즉 부부

​②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포함) .....즉.. 부모,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 장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즉 나의 형제자매와  내 배우자의 형제자매.. 동생, 형, 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

★★부연설명....  

세대는 기본적으로 혼인을 전제로 한 가족단위 개념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부와 ​그 자녀만을 한 가족단위로

보아서 1세대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처제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그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고,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1세대 2주택인 것입니다.

​아래 그림 참조....

b7c5cb055c3eabc33f559b26cdf91915_1542334825_62.png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부가 처제를 데리고 같이 살고 있다면, 형부의 입장에서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동일 세대원입니다. 즉 형부 본인의 집을 팔았을 때(함께 살고 있는 처제가 주택이 있다면) 형부는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역으로 처제의 집에 언니,형부가 같이 살고 있고, 형부 명의의 집이 1채 있다면, 형부는 처제의 입장에서

보면 언니(형제자매)의 배우자이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니고....따라서 처제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제가 같이 한 집에 사는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형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부에게 월세를 매달 준다거나, 일정액의 생활비를 얼마라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체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아니겠지요.

주민등록상 주소만 동일한 곳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면 역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맨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고 합니다.  

 

 ​  법률의 규정 

소득세법  

88(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세대 판정 요령 정리 ]

■■■ 기준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세대원

● 주민등록상 제외된 가족 파악(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예>아들이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 경우)

▶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직계 비속에 한함)
- 독립세대 구성요건 충족 : 다른세대  (예:아들이 대학 졸업 후 다른 곳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 독립세대 구성요건 미충족 : 동일세대 (예:아들이 대학을 다른 곳에서 다니는 경우)
- 일시적 퇴거 사유(군 입대, 질병 등) : 동일세대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
- 경제적 공동체 : 동일세대
- 경제적 독립체 : 다른세대

● 세대원 중 사실상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 가족관계 파악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경제적 공동체 : 동일세대
- 경제적 독립체 : 다른세대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세대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독립세대 구성요건 충족 : 다른세대
- 독립세대 구성요건 미충족 : 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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