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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② 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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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09회 작성일 18-1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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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는 2년 보유 혹은 거주요건(조정지역 17년.8.3일 이후 취득)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동일세대원 중에 주택을 가진 자가 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 때는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시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는 잔금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세대분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가진 처제나 친동생이 같이 살고 있다면 따로 이사를 나가게하면 됩니다.

문제는 직계 비속입니다.(존속의 경우는 30세 이상이니 세대분리에 전혀 문제없음.)

1세대는 기본적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하여 하나의 가족단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달리해도 이혼 전에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죠.


사실혼 관계는 민법에서는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만, 세법에서는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양도세에서는 동일세대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이혼하고서 한 집에 거주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판례로서 변경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부부이지만, 오래전부터 별거하고, 따로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다던가 하여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볼 수가 볼 수가 없을 때는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그럼 결혼 전에는 세대분리가 안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률의 규정

소득세법  

 

88(정의) 6

"1세대"란 ...................(중략)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연 설명...

아들에게 집이 1채 있는데, 미성년자이면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성년자라도 대학생이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나이가 30세가 넘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돌싱이나, 사별하여 홀로되어도 가능합니다.

22살 된 아들이 있는데​ 대학교를 가지 않고 일찍 독립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30세 이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법률에는 나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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