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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 절세 tip ② 1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양도시기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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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7회 작성일 18-12-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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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분산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다른 소득세처럼 1년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올해 2채를 파는 것 보다는 올해 1채, 내년에 1채를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2채의 양도차익이 각각 5,000​만원이라면, 올해 몰아서 판다면, 1억에 대한 양도세

2,010만원을 내게 되지만, 올해 1채 팔고 내년에 1채를 팔면 합하여 1,396만원​의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계산법은 절세 tip ① 참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파트 2채 중 1채는 5,000만원 양도차익이 있고, 1채는 5,000만원의​ 양도차손이 있다면, 올해 1채

내년에 1채 분산하여 매도하면, 양도차손이 있었던 해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있는 해는

양도세 698만원을 내게됩니다.

이때 한 해에 몰아서 팔게되면,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하여 제로가 되므로 양도세를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미리 알고 있으면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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