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추가 문의 오시는길

세무와 법률

  • 세법(양도세 등)

  • HOME 세무와 법률 세법(양도세 등)

주택임대사업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리즈 ④ 임대소득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9회 작성일 18-12-26 20:14

본문


 

 요점정리

 2020년 5월에는 모든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시작된다.

주택이 1채 : 비과세

 주택이 2채 : 월세로 준 주택의 월세만 과세

 주택이 3채 : 월세, 전세로 준 주택의

 월세와 보증금까지 모두 과세​

  ★★★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이하는 과세유예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부터 정부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세를 과세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든, 안하든 과세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즉 여태까지는 소형 오피스텔 2개 매입해서 월세를 매달 100만원 받고 있었다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사무소,국토부,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모든 가계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준다.​

​이때 적용하는 필요경비를 임대주택 등록유무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60%필요경비와 400만원 기본공제,   미등록사업자는 50% 필요경비와 2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차등합니다.

여기서 먼저 본인이 2019년부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보아야겠지요 !

c632ab0d0decb2f9884668ce08bd8bb1_1583819728_27.PNG

간주임대료 계산식 =(보증금의 합 - 3억) x 60% x 1.8% (정기예금이자율)

과세 대상은 주택수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그런데 주택수를 계산할 때 양도세(세대합산) 와는 달리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 말은  부부가 각 1채씩 있고, 아들이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수는 아들 주택 1채는 제외하고  2주택이므로, 월세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는 양도세처럼 개인별로 과세하니, 부부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대소득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즉 인별과세 입니다.

 

집이 1채 >>> 9억초과 주택이 아니라면 월세든 전세든 비과세

    (부연설명하면 집이 1채인데 자기 집은 월세를 주고, 본인은 전세살고 있는 경우인데 >> 비과세)

 

집이 2채 >>> 전세이면 비과세이고,월세이면 과세 (보증금은 제외하고)

 

집이 3채이상 >>> 월세 +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합하여(3억 초과분) 과세 (단, 전용40㎡이고, 2억이하주택은 제외됨. )

 

▶ 이렇게 계산하여 연 임대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2000초과이면 종합과세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4년간, 혹은 8년간 매매를 할 수가 없고, 임대료 인상도 5%로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말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아예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소득세 신고만 해도 됩니다.

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을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연 임대수입은 1,440만원)를 할 경우(주택이 2채라는 가정하에) 각각 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기본공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c632ab0d0decb2f9884668ce08bd8bb1_1583820244_77.PNG

지자체에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6만원

지자체에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7만원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세무서에만 등록할 경우 73만원,

아예 세무서에도 등록하지 않고 신고만 할 경우(0.2%가산세 추가부담) 76만원, ​

연 임대소득 1,440만원이면

임대사업자 등록(8년 장기임대)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세 차이가 71만원 이군요

 

세금액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장기간에 걸쳐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에서 이득을 보겠습니다.​

  

 c632ab0d0decb2f9884668ce08bd8bb1_1583821510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