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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리즈 ⑤ 양도세 혜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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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1회 작성일 19-01-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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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혜택인 양도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양도세 혜택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도 쉽지 않으며, 한번에 모든

내용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양도세와 임대사업등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법 조문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여기서는 먼저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어떠한 양도세 혜택이 주어지는 지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근차근 각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 관련 혜택.

 

1) 양도세 중과 배제

201841일부터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이 과열일 때는 중과세제를 부활시키고, 경기침체기에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중과세법를 삭제시키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가계부채의 쏠림이 심화되자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에서 중과세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내용 중 일산의 경우(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따라

2주택자는 과표에 따른 세율에 10% 가산한다.

3주택 이상이면 과표에 따른 세율에 20%를 가산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2019년부터  15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최대 70%까지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받게됩니다. 이 때 다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임대주택)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이전 글 바로가기

4) 종부세 합산 배제(즉 비과세)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7년 8.2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와 세율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계산시 합산이 배제되어 비과세 됩니다.​

[ 참고 : 종부세는 원래 양도세가 아니라 보유세지만, 편의상 여기에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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