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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등록 2020년 주택임대소득이 모두 노출되어 세금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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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58회 작성일 19-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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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개업협회" 부동산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올해(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이 모두 파악이 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내년 2020년 5월에 신고하는 2019년도분 귀속 소득세에는 임대소득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세금이 많이 절약됩니다.  당장에 매도하지 않고  최소 4년

이상 보유할 예정이라면....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다면, 재산세, 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임대소득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을 보시면,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다.  ▶▶▶ 이전글 보러가기

자세히 보시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임대사업 유무에 따라 세금차이가 100만원 정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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