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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정지역(일산) 1세대 3주택자 비과세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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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7회 작성일 19-01-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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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서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신 분이 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엽동 아파트(2년 거주, 매도 의뢰중)가 있고, 이번에 구입한

②꿈에그린(3월 입주예정)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 후에 입주예정이고,​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분양권(4월 준공, 분양권 상태 매매 혹은 등기후 임대)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분양권이 없다면, 꿈에그린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3년 안에 주엽동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입니다.​

힐스테이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힐스테이트를 등기하기 전에만 주엽동 아파트를 양도하면, 역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입니다.

만일 주엽동 아파트가 생각대로 잘 팔리지 않아서..... 꿈에그린에 입주하고... 그리고 힐스테이트 등기 시점에도 매도가 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8월 쯤에 주엽동 ​아파트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그 때에는 3주택이 되어버리니 비과세는 물론 받지 못할뿐만아니라, 조정지역(일산) 1세대 3주택자로서  세율에 20%를 가산하여 중과세를 받게됩니다.

만일 주엽동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단순하게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세율 35%+20%는 55%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되니 양도세는 5,500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힐스테이트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주엽동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억이하(지방 3억)이고, 임대사업을 향후 5년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더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홍길동씨는 현재 2주택자 이다

 A 주택 : 조정지역 주엽동 아파트 5년째 거주중

 B 주택 ; 운정아파트, 임대주고 있다.

홍길동씨는 신축 아파트인 C주택을 매수하여 이사가고자 한다. 그리고 A 주택은 양도할려고 계획 중이다.

만일 B 주택이 없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지만, C주택을 매수하는 순간, 3주택자가 되어서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일반세율+20% ​중과세를 받게된다.....올해 21.6.1일 이후 양도한다면 일반세율+30%의 중과세율이다

▶▶▶이런 경우에는 B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B가​ 주택수에서 배제되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A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상태라야하고, B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이전에 쓴 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바로가기▶▶▶  "거주주택 비과세를 잘 활용하자" 

따라서, 힐스테이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꿈에그린과 주엽동 아파트 2채만 남게됩니다. 이 때 주엽동 아파트를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때 매도하는 종전 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한 상태라야한다. 

​ [ 근거 법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20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2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과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보유한 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541(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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