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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 절세 tip ③ 처분 순서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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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9회 작성일 19-02-1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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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처분 순서를 조절해도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택이 1채가 아니라 2주택이상 다주택자라면, ​파는 순서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큰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처분하면 되는데, 규제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 )과

비규제지역이 생기고 중과세제가 부활함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주택과  1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다음에 1억인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 5천만원인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만, 1억인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산에 양도차익 8천만원인 주택, 서울에 양도차익 2억인 주택, ​파주 운정에 양도차익 1억인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일산 주택의 양도차익이 운정 주택보다 더 작지만, 일산은 조정지역으로 중과세를 내야하고 3주택자이므로

24%+20%(가산세)하여 44% 세율이고, 다른 비용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8,000x44% - 522(누진공제) = 2,998​

운정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운정은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3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0,000x 35% - 1,490(누진공제) = ​2,010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닌 운정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를 더 적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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