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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이슈] ④ 계약갱신청구권 - 대법원 판결 - 매수자는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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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22-1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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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킨텍스"는  복잡한 세법의 미로속에서 길을 찾는 중개사입니다 ^^ 



 요점정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인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한 후에, 집주인이 주택을 양도하였고,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해야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재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거부할 수 있다, 없다로 판결이 달라서,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났는데, 결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임대인 승!!!]  

 

 사실 이 문제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 당연히 임대차계약 내용과 계약갱신청구권도 동일하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고,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 전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입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임대차3법이 나왔을 때, 국토부는 6개월 이전까지 매매가 이루어져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말이 안되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너무나 늦게 나와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갈등과 혼란을 주었습니다.  쩝~


 

이전 글 기사 참고 : http://olleh.dodocat.com/archive/3030/12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된 이 문제에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A씨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인 같은 해 11월 실거주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B씨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그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이 사건에서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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